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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by 놀로리 2024. 9. 29.

목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의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재해와-기후변화-대응-정책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현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우,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2022년 대홍수로 1,7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강수량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앞으로도 극한 기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안 지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델타 위원회에서 2100년까지 북해 해수면이 1.3m, 2200년까지 4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제방을 넓히고 보강하는 데 약 13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증가는 단순히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생산성 저하, 수자원 부족,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기후변동적응법」을 제정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 등에게 적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지자체는 「기후변동적응법」에 따라 지역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따라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있습니다. 이 대책의 목표는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기후 감시 예측 및 적응기반 고도화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감시체계 및 예측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며,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넷째,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을 제고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전국토 구현을 위한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국토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및 상습침수구역 집중관리, 다중 안전도시체계 구축 및 사전복구계획 수립,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개선 및 타 부처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6개 재해를 대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고, 도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취약성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의 고도화, 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타 부처의 유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및 상습침수구역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방재시설물의 설계용량을 증대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형 지하 조절지 등 시설물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우수 유출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수성 포장, 빗물 저류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중 안전도시체계 구축 및 사전복구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시설물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안전도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연계하는 사전복구계획제도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사전복구계획은 재해발생 전에 미리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구 지연에 따른 간접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사전복구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국토 구현 방안은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간-환경계획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국토 구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강화와 도시 내 요소별 방재기능 강화, 세분화된 방재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수립, 기후재난 예방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강한 안전국토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동참할 때 비로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